그래픽=고경민 기자
중고 거래 사이트에 '아들·딸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25) 씨 등 6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지게차 등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47명으로부터 3억 2000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판매 게시글에 사기가 의심된다는 댓글을 작성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와 자녀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인 것처럼 글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의 여죄와 추가범행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