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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등 피해 노동자, 정부가 취업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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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각지대였던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피해 노동자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보호종료아동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니트족 지원요건도 완화

텅 빈 명동거리. 연합뉴스

 

NOCUTBIZ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위기에 빠졌는데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의 노동자들이 앞으로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고시 개정 사항 등을 28일 소개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도록 구직 기간 동안 6개월에 걸쳐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총 64만명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지난 25일 기준 목표의 37.8%(24만 1961명)에 달하는 인원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17만 6141명이 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9만 2206명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오는 29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국민취업지원서비스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그동안 정부는 해당 업종의 사업주나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통해 지원했다.

하지만 해당 업종의 일반 노동자들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 휴직 상태에 있더라도 사실상 아무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업종 종사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설,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됐지만, 아직 자립할 준비를 마치지 못한 아동들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홀로서기에 도전하도록 돕기로 했다.

정부는 15∼34세의 보호 중 또는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전담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 기관을 새로 운영하고, 시·도 지자체 및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협업해 취업지원 등 1:1 맞춤형 상담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찾기를 아예 포기해 이른바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으로 불리는 '구직단념청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하도록 문턱도 낮췄다.

현재는 2년 이내 교육·훈련·노동 경험이 없어야만 구직단념청년으로 인정받아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2년 내 교육・훈련・노동경험이 100일 미만인 경우로 구직단념청년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또 지난 3일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서 예고했던대로 '청년 도전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지자체 청년센터가 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해 2~3개월 간이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활동에 참여할 의욕부터 끌어올린 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청년에게 20만원, 관련 기관에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완주한 경우 관련 기관에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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