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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신도시 사업부지 10필지 매입…일가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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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부천 대장신도시 필지 2년간 86억원에 매입
농지법 위반 혐의 등…"공직자는 아냐"

연합뉴스

 

인천과 경기 부천 일대에서 벌어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86억원대 신도시 토지를 소유한 일가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와 부천 대장지구 토지주인 A씨 일가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일가의 자택뿐 아니라 그의 부동산 거래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4곳에도 수사관 24명을 보내 각종 토지 매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와 부천 대장지구 일대 부지 등 모두 10개 필지를 2018~2019년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계양신도시 사업 부지를 매입할 당시 공시지가의 2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입했으며, 부천 대장지구 일대부지는 아내와 자녀 등 가족 3명과 함께 지분을 나눠 공동매입했다. 이들이 사들인 10개 필지의 매입가격은 모두 86억원에 달했다.

A씨 일가는 2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신도시 예정 부지를 사들이기 위해 매입비용의 절반 이상을 은행 등지에서 대출받았다.

이들은 올해 초 사들인 땅의 소유권을 신탁업체로 이전했다. 이는 앞으로 이뤄질 시행사와의 보상 협상에서 더 높은 보상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공직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반 토지 거래자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그동안 분석한 A씨의 토지 거래 현황 자료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와 계양구의회 소속 B(62) 의원 등 토지 거래자 8명을 입건하고 25명을 내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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