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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짜미 논란' 안양시의회 의장선거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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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상임위원장 선임의결 무효
선임 효력, 항소심까지 정지 결정

연합뉴스

 

경기도 안양시의회 의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 규정을 어기고 사전 담합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등 선임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맹숙 안양시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임 의결을 무효로 판결했다. 또 선임 의결에 대한 효력을 항소심까지 정지시키기로 했다.

앞서 안양시의회는 지난해 7월 3일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탈표를 막으려고 사전 모의를 통해 무기명 비밀투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의장선출 무효확인소송과 시민단체 고발 등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의장·상임위원장단은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의혹으로 직무정지된 민주당 소속 의장 역할을 대신할 부의장으로 같은 당 의원이 선출되면서 야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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