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
충북경찰청이 '충북형 자치경찰제 조례안'을 기습 입법예고해 논란을 자초한 충청북도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기영 충북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도의 행태는 경찰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안 논란에 대한 도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는 입법예고 전 충북청에 협의나 통보가 없던 점에 대해 "도의회 회기를 감안해 서둘러 내다보니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입법 예고 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입법예고 시 관계기관에 예고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협의를 마친 조례안 2조 2항의 문구를 도가 일방적으로 수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분명히 드러냈다.
당초 도와 충북청은 자치경찰사무 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두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도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충북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돌연 문구를 수정했고, "경미한 사안이라 협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해당 조항은 조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핵심"이라며 "이런 부분을 경미하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조례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의 규정으로 된 2조 3항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도의 설명에 대해서도 "2항은 주체가 도지사이고, 3항은 자치경찰위원회"라고 설명한 뒤 "2항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지만, 3항은 위원회의 역할 등을 담은 것이라 비교 대상이 아닐뿐더러 전혀 다른 차원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높은 수준의 항의표시를 검토했으나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표준안의 당위성 적극 설명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