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신속히 나서기로 했다.
중기부는 "추경 예산안이 통과돼 6조 8450억원의 정부안보다 1750억원 증가한 7조 200억원으로 중기부 예산이 확정됐다"며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의 신청 절차 등을 즉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으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 일반업종의 경우 여행업 등 경영위기 위기 업종은 집합제한 업종에 준하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융자사업도 2천억원 확대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한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긴급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보증 만기가 돼 어려움에 처한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 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면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