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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요구권 등 도입
6대 판매규제 전 금융사·상품으로 확대 적용
제재·처벌도 강화돼 금융사 영업행위 위축 우려도

연합뉴스

 

NOCUTBIZ
지난 10년간 표류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드디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코(KIKO) 사태와 저축은행 연쇄 도산 사태 이후인 지난 2011년 처음으로 발의된 금소법은 10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DLF(파생결합펀드)와 라임펀드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터진 뒤인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금융사고를 거쳐 탄생한 만큼 금소법은 법안명 그대로 다양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

금소법 시행으로 도입된 대표적 소비자 권리는 '청약철회권'이다. 지금까지는 보험 등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청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었지만 지금부터 모든 금융상품에 이런 권리가 적용된다.

다만, 철회 가능기간이 있어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9일(자본시장법상 숙려기간 2일 포함) 이내에 철회를 신청해야한다.

예를들어 은행 창구를 통해 펀드상품에 가입한 뒤 특별한 이유없이 단순변심 등의 이유만으로도 9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수수료를 포함해 가입자에게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이와함께 금소법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처럼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사는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수용해야 한다.

예를들어 DLF나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사태처럼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펀드 가입자들은 판매사나 금융당국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없이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해 조금이라도 더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다만, 계약해지 시점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한 시점으로 최초 계약부터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손실은 바로 보상받을 수 없고, 기존 절차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결정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금융사와의 분쟁이나 소송시 소비자가 자료열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요구권'이 신설되고, 손해배상 소송시에는 입증책임이 소비자에서 판매자로 전환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소법에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비자 권리보호가 크게 강화되는 동시에 이러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금융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나 제재·처벌도 강화된다.

우선, 금소법 시행으로 그동안 펀드·변액보험 등 일부 상품에만 적용됐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가 거의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6대 판매규제 등 금소법을 어길시에는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3년 이하 징역 및 1억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및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관련 처벌도 각각 상향된다.

이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소법 시행으로 각종 금융상품 판매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불만과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법안이 이미 시행된 만큼 이런 불만과 우려를 뒤로하고 내부적으로 소비자보호 실천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금소법 시행으로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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