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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브리핑에서 고개 숙인 인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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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인사처장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국민 상실감…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
허가받아 재산 고지 거부한 공직자 친족 전체의 22% 달해

그래픽=김성기 기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등 최근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직윤리를 책임지고 있는 황서종 인사처장이 고개를 숙였다.

24일 진행된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사전 브리핑 분위기는 예년과 확연히 달랐다.

브리핑은 황서종 인사처장의 사과로 시작됐다.

황 처장은 "최근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상실감이 크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등 공직윤리를 확립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정부는 최근의 사태를 감안한 후속 조치도 내놨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공직자재산집중심사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며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인사혁신처와 국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파견 직원으로 심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집중심사는 우선 LH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련 기관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해 이뤄진다.

도시개발지역 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을 우선 선정해 해당자의 부동산 취득일,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직무상 비밀의 이용 등 위법혐의가 발견될 때는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심사를 통해 재산 비공개자를 포함해 11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 또 과태료 부과 120명, 602명에 대한 경고 및 시정조치 요구가 의결됐다.

그러나 재산공개 의무대상 공직자 친족들의 경우 법적으로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내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재산공개에서도 공직자의 존·비속 등 친족의 22.3%에 대해 고지 거부가 허가됐다.

이와 관련한 고지 거부제도 폐지 필요성에 대해 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독립된 주거와 등록을 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등 엄격히 운영되고 있다"며 "고지거부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이고 헌법상 과잉금지라든지 사생활 비밀 및 자유의 침해라는 반론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성과가 얼마나 나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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