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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음주단속 안한다?"…음주사고·부상자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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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만 5708건→1만 7247건…고속도로 치사율 1.5배
경찰, 655명 투입해 오는 25일 4개 시·도 경찰청 합동단속
"비수도권 유흥시설 이용차 원정…음주운전 증가 우려"

경찰청 제공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세간의 인식이 오히려 음주운전 사고와 부상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 내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일반 도로보다 1.5배 더 높았다.

경찰청은 24일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으로 1년 전(295명)보다 2.7% 가량 줄었지만, 음주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는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퍼져있었던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 한 해 음주 교통사고는 2019년(1만 5708건)보다 9.8% 늘어난 1만 7247건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또한 1년 전(2만 5961명)에 비해 8.1%가 증가한 2만 8063명으로 파악됐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중 3월과 8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사망자 287명 중 11.1%(32명)와 12.2%(35명)가 각각 3월과 8월에 숨졌다.

사망사건을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절반 이상(64.5%·185명)을 차지하는 가운데 화물차 비중도 18.8%(5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이륜차 13.6%(39명) △승합차 2.1%(6명) △건설기계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일반도로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사고는 총 418건, 사망인원은 10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등에서 (화물차량 등의) 과속·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역별로 차등 완화되면서, 수도권 거주자들이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비(非)수도권으로 '원정'을 떠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이에 경찰은 오는 25일 심야시간대에 경부·경인 고속도로IC를 포함한 수도권 고속도로 진·출입로 76개소에서 합동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경찰청이 참여하는 이번 단속엔 교통경찰·지역경찰·고속도로 순찰대 등 경력 655명과 순찰차 220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유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음주운전 증가 우려가 이번 단속을 실시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비접촉 음주감지기' 도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3만 715건의 면허정지와 8만 6834건의 면허취소 등 총 11만 7549건의 음주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이 줄어들 것이라는 등의 잘못된 소문과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곳이라면 주·야간을 불문하고 연말연시 집중단속에 버금가는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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