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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여파"…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4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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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담보대출 등 비주담대 규제도 포함될 듯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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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이달로 예정했던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발표를 다음 달 중순으로 미루기로 했다.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후속조치로 토지담보 대출 규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 대책 발표 시점을 3월로 못 박아온 금융위가 갑작스럽게 이를 연기한 건 'LH 사태'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LH사태로 제기된 이슈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대책에는 토지담보대출 등 비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에서 땅을 사들이기 위해 북시흥농협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은 가운데 규제가 느슨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다수는 북시흥농협에서 토지 담보대출을 받았다.

LH사태로 비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부각됐지만, 금융당국이 애초에 마련 중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돈 빌리는 개인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다. 개인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이 나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장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전면 적용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와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때다.

금융당국은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인데 이 비중을 20%, 30%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다 마지막에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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