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중기청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지방청(청장 이시희)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양동민)는 코로나 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제한시설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1개 업종이며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PC방, 영화관 등 9개 업종이다.
정책자금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로 지원된다.
이시희 충남중기청장은"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가 집중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임대료나 운영자금 등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되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메뉴를 통해 상담예약 및 자가진단 후 중진공 충남지역본부와 상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