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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초등교사 부동산 온라인 강사 활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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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 연합뉴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부동산 온라인 강사로 활동하다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교사 43살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온라인 부동산 강의 전문 플랫폼에서 '갭투자로 월세 부자 되는 법' 등을 강의했다.

이 강의를 들으려면 1인당 25만원의 수강료를 내야 한다.

특히 해당 플랫폼은 '1타 강사'로 영리 활동을 하다가 파면당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강의했던 곳이다.

시교육청은 A씨의 겸직이나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으며 실제 영리활동을 했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대해 A씨는 시교육청에 재능기부 서약서를 제출하고 무료로 강의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플랫폼 측도 A씨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1년간 학습연구년제를 이유로 학교를 출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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