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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북본부 압수수색…불법 투기 현직 2명 수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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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와 전라북도 내 불법 투기 정황
경찰, 자택·차량·LH 전북 사무실 등 압수수색
"정확·신속 수사…친인척 등 수사 확대 예정"

전북경찰청은 22일 오전 부동산 불법 투기를 한(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LH전북지역본부 직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송승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의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LH 전북본부와 직원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전북경찰청은 22일 오전 부동산 불법 투기를 한(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LH직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두 개 팀 14명의 수사관을 파견해 2시간 40여 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LH직원의 자택과 차량, LH전북본부 사무실 등을 수색했으며 서류와 컴퓨터,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국가수사본부와 자체 첩보 등을 통해 내사를 진행한 전북 경찰은 이들에게 부동산 불법 투기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로 전환했다.

피의자 한 명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관련, 나머지 한 명은 전라북도 내에서 불법 투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수사 대상자의 친인척 등의 투기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LH전북지역본부. 송승민 기자

 

앞서 LH전북본부 관계자는 혐의와 압수수색 장소 등을 묻는 취재진을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며 "경찰청에 물어봐라"고 답했다.

한편, LH주택 15채를 매매하고도 신고를 누락해 징계(견책)를 받은 사실을 숨긴 새만금개발공사 현 감사실장은 업무에서 배제됐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거쳐 인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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