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이한형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22일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와 관련 "공직자의 내부정보 부정이용 등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대상자 신분, 지휘고하 등을 막론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최근 현직 경찰이 세종 스마트산단 예정부지에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세종청 광역수사대에서 내사하고 있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확인하고,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의 경우 부패방지법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등의 거래를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하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모습. 황진환 기자
LH 임직원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수사 결과 이날 현재까지 온라인 14건, 오프라인 1건 등 총 15건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수는 2명(온라인 1명, 오프라인 1명)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경찰개혁에 따라 자치경찰제 시행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17개 시·도가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고 1곳(충남)이 제정을 완료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빠른 시도는 4월 초순경 출범이 예상되며, 오는 6월 30일부터 일부 시・도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