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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5인 금지' 위반인데…김어준은 NO·장경태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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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김어준씨 관련 약 두 달 만 결정…"업무상 모임 소명"
지난 2일 용산 식당서 모인 장경태·이준석은 과태료 '부과'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서울시 내 자치구들이 방역지침 위반 의심 사례를 두고 과태료 부과 지침을 다르게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마포구청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는 전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19일 제작진 등 일행 6명과 함께 마포구 상암동 카페에서 모임을 가져 방역지침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TBS 측은 이에 대해 "생방송 직후 방송 모니터링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라며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마포구는 해당 모임이 방역수칙을 어긴 게 맞는지 서울시에 해석을 의뢰했고, 서울시 측은 지난달 3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맞는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마포구는 또다시 한달이 넘게 지나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진 지 58일 만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당시 서울시에서는 '사적 모임'의 예외사항으로 보기엔 증명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TBS 측에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두 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며 "방송을 위한 공적 모임으로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용산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등이 가진 '5인 모임'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왼쪽),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오른쪽). 연합뉴스

 

장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 등 5명은 지난 2일 용산구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일 한 언론에 의해 모임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이 보도되기도 했다. 당시 장 의원이 이 전 최고위원 모임에 합석하면서 5인 규모가 돼 행정명령 위반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마지막 일정 후 지인이 이 전 최고위원과 근처 치킨집에 있다고 해 잠깐 들러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갔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인지하고 바로 자리를 피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그러나 해당 보도처럼 약속된 모임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용산구는 보도에 나온 CCTV 화면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를 서울시에 질의했고, '부과대상이 맞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는 장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 등 당시 모임에 자리한 5명 전원에게 각각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권민식 대표는 이날 "김어준씨 등 TBS 제작진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한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처분에 대해 직권 취소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서울시에 접수했다.

현행 방역지침상 '5인 이상 사적모임'의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1인당 최대 10만 원, 시설 운영·관리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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