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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자던 아내 살해한 30대 1심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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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엄중한 처벌 불가피…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고려"
유족 "반성 없고 우발적 범행도 아냐" 양형에 불만

그래픽=고경민 기자

 

잠자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다"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내와 갈등 상태에 있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9월 21일 경기 안성시 자택에서 아내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112에 전화해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유족 A씨는 취재진에게 "우발적 범행이 아니고 경찰에 자수한 것도 아니다"라며 "싸우다 죽인 게 아니라 잠자는 사람을 찌른 것이다.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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