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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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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인력 보강, 인터폴에도 수사 전문가 파견"

그래픽=고경민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18일 경찰청은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국제기구인 인터폴에도 관련 수사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반복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장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성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 등을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전자기록 등의 작성 및 행사로 가상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가능한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으로 가능하며 신분위장수사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9월 중순쯤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시 일선에서 즉시 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등과 협조하고,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인터폴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 대응 사업인 'FACE(Fight Against Children Exploitation)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인터폴 범죄정보담당관에는 사이버수사 전문가인 경감 1명을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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