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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이성윤 주장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만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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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목적 재차 강조했지만…
면담 내용 관련 구체 기록 없어 물음표
김진욱 "조서 남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조서 작성 안 한 이유도 기재 안 돼 논란 지속
이성윤은 "변호인이 신청한 면담일 뿐"…선긋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직접 면담한 사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17일 "1~3차 소환에 불응한 이 지검장의 주장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재차 조사 목적의 면담이었음을 강조한 셈이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 면담에 방점을 찍은 기초조사를 65분 가량 한 것으로, 변호인 의견서 내용과 같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면담이 이뤄진 날은 공수처가 지난 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성윤 지검장 등 검사 사건을 이첩 받은 이후이자, 12일 검찰로 다시 이첩하기 전이다. 면담 자리엔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자리했는데, 공수처가 직접 수사 방침을 정한 것도 아니면서 처장과 차장이 피의자와 만나는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고 있어 억울함이 있다면 들어주기 위해 가급적 주요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는 게 원칙"이라며 "현재 공수처 검사가 처장과 차장 두 사람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조사 내용을 담은 조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수사준칙에 따르면 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땐 그 이유를 기록해야 하지만 이 역시 기재돼 있지 않아 '조사 목적'의 면담이었다는 김 처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야당에선 '피의자와 사건 이첩 등을 둘러싼 부적절한 얘기를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진환 기자

 

김 처장은 이와 관련 "조서는 수사기관이 문답 형식으로 작성하고 피의자 등의 서명 날인까지 받는 것으로, 면담에 방점을 찍은 조사에서 처장과 차장이 조서까지 남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체로 기존 주장이라 특별히 새로 적을 게 없어 수사보고서에 기재를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관련 내용을 한두 줄이라도 써서 (검찰에) 넘길 것을 괜한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김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이첩 받은 직후에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왔다"며 "변호인과 당사자(이 지검장)를 공수처에서 만났다"고 답해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말을 아끼던 이 지검장은 본인이 이번 면담 상황을 만든 게 아니라는 취지로 논란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이날 "공수처에 면담을 신청한 건 변호인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면담 신청을 한 것이고, 이 지검장 본인이 면담 신청을 한 건 아니다"라며 "면담을 신청하니 공수처에서 '그럼 당사자하고 같이 나와서 하자'고 요구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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