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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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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최현주 의원. 의원실 제공

 

전남지역에서도 아동학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전라남도의회 최현주 의원(정의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2016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1,633건(학대판정 1,229건)에서 2020년 2,174건(학대판정 1,738건)으로 아동학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양부모 학대로 숨진 입양아동 사건 등 전국적으로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전 도민들에게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교육청, 어린이집, 아동보호관계기관, 도경찰청,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대아동의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간을 설치.운영해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최현주 의원은 "아동학대는 아이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침해이며 나아가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며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더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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