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항만 인력 공급 사업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 노조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울산항운노조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만인력 공급사업에서 경쟁 위치에 있는 온산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하역 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1980년부터 울산지역 항만하역 인력공급을 해온 울산항운노조는 2015년 온산항운노조가 사업허가를 받고 시장에 진입하자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물리적 제지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항운노조는 2016년 7월경 온산항운노조가 선박 블록 운송 하역회사인 글로벌과 근로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역 작업을 시작하자 하역작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글로벌은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울산항운노조와 근로자 공급계약을 갱신했다.
하지만 온산항운노조는 글로벌의 계약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2019년 1월 21일부터 2년간 근로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과 온산항운노조는 2019년 1월 21일 근로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은 당일 온산항운노조에 선박 블록 하역 작업을 요청했다.
하지만 울산항운노조는 2019년 1월 21일 오후 3시경부터 농성용 텐트, 스타렉스 차량 및 소속 조합원을 동원해 부두진입 통행로를 봉쇄했고 이로 인해 선박블록, 운송용 중장비 및 온산항운노조의 조합원들의 부두 진입이 불가능해져 하역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처럼 하역작업이 불가능해지자 화주인 세진중공업은 글로벌과의 운송계약을 해지하였고, 글로벌과 온산항운노조와의 근로자 공급 계약도 해지됐다. 결국 2019년 1월 31일 글로벌은 온산항운노조에 금전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근로자 공급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울산지역 항만 하역시장에서 온산항운노조가 사실상 배제됐고 울산항운노조는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항만 하역 근로자 공급 사업 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