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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영상 열람 요청에도…제주 어린이집 '모르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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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 정황도…제주시 "우리말도 안 들어"

보육교사가 한 아동의 배를 수차례 가격하는 장면이 담긴 CCTV영상 캡처. 학부모 제공

 


'제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어린이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영상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관련 규정상 학대 영상을 보존해야 하는데도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한 정황도 포착됐다.

15일 '제주 어린이집 학대 사건' 피해 아동 학부모들의 말을 종합하면, 교사들의 상습 학대 정황이 드러난 제주시 A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의 CCTV 영상 열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원장은 열람 장소와 일시 등을 정해 열람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A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의 요청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어디서 학대당했는지 부모로서 알고 싶은데,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대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나서 제주시도 A 어린이집에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여러 차례 구두로 통보했지만, A 어린이집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학대 피해 아동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영상 열람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어린이집에 학부모들 열람 요청을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우리말도 듣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현재까지 전체 피해 아동 16명의 학부모 중 일부만 영상을 확인했을 뿐 대부분의 학부모는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대 영상이 삭제되도록 방치한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 8일 한 학부모가 지난해 11월 17일자 학대 영상을 확인했을 때 어린이집으로부터 '영상 보존 기간(2개월)이 지나서 자동적으로 삭제돼 보여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관련 지침상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관련된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지나더라도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영상이 삭제되도록 방치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제주시는 A 어린이집이 계속해서 영상 열람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관련법상 1차 거부 시 50만 원, 2차 거부 시 100만 원, 3차 거부 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A 어린이집 측 입장을 듣고자 전화와 대면으로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A 어린이집 측은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한편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원장 1명 등 모두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교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1세반~4세반 원생 16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원장은 어린이집 관리 소홀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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