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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누구냐 넌?' 인천 신도시 박촌동 농지 매입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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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지정 이전 사업부지 매입…보상 문제 '시끌' 전망
인천 농지 공동매입한 제주도 거주자…실제 거주지는 불분명
다른 공동매입자도 마찬가지…신고 거주지는 수용된 재개발 구역
2억원대 땅에 8억원대 근저당·지상권 설정
관계자 전원 배후에서 LH 직원 이름 나와
부동산 관계자 "실체 확인에 수사력 동원 필요"

3기 신도시 개발부지인 인천 계양구 박촌동의 한 농지의 2018년 모습. 구글 지도 화면 캡처

 

"이름과 나이 말고는 알아낼 수 없도록 만든 부동산 기록들에 비춰 '전문 투기꾼'의 솜씨가 분명합니다. 20년 넘게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 이런 사례는 처음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공동매입과 차명거래 등 다양한 투기 수법이 드러나고 있다. 한층 진화된 투기 수법으로 관계자들마저 놀라게 한 사례들을 살펴봤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공공주택개발지구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가운데 전문 투기 세력의 거래 사례로 인천 박촌동 200번지대에 있는 1527㎡ 규모의 농지가 손에 꼽힌다.

정교한 거래 기록으로 부동산 관계자들도 수사기관의 추적 없이는 실제 거래자를 찾기 불가능한 데다 LH 직원과 동일인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여럿 나오고, 쪼개기 거래와 차명 거래 의혹 등 편법 부동산 거래의 '끝판왕'격이라는 평가다.

◇"채소 경작하겠다" 인천 박촌동 농지 공동매입한 제주도 거주자 A씨

이 농지의 토지 거래는 LH가 국토교통부에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2018년 11월23일보다 7개월 앞선 4월 24일에 이뤄졌다. 제주도 제주시 거주자 A씨와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 B씨 등 2명이 매매가 2억8천만 원에 공동매입했다. A씨는 전체 필지의 80%에 해당하는 1197㎡에 지분(2억2천만 원)을, B씨가 나머지 330㎡의 지분(6천만 원)을 차지했다.

이 거래는 이때부터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행법상 농지 매입은 농업인만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주말농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에만 1천㎡ 한도 내에서 매입할 수 있다.

농업인 여부를 떠나 A씨의 박촌동 농지 매입은 비상식적이다. 제주도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A씨가 직접 농사를 하기는 물리적 거리가 너무 멀고, 주말농장 운영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하기에는 법적 매입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매입 당시 A씨와 B씨는 이 땅에서 채소 경작을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이 땅은 애초 벼농사 지역이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토지거래를 허가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없이 2억2천만 원에 농지 매입한 A씨…거주지는 모두 타인 소유

스마트이미지 제공

 

A씨는 농지를 매입한 지 5개월 뒤인 2018년 9월 거주지 주소를 제주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기도 시흥시의 오피스텔로 변경했다. 그러나 A씨가 신고한 주소에서 실제 거주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토지 매입 당시 A씨가 거주지로 신고한 제주시의 오피스텔은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A씨와 성씨가 다른 제주도민의 소유였다. 이후 A씨가 박촌동 농지를 매입하기 1달 전인 2018년 8월 경기도 화성시 거주자의 소유로 바뀌었다.

A씨의 두 번째 거주지인 경기도의 오피스텔 역시 2015년부터 A씨와 다른 성씨의 부천시 거주자 소유로 확인됐다. A씨가 신고한 제주도와 경기도 거주지 모두 A씨 소유는 아니었던 셈이다. A씨가 거주지로 신고한 제주도와 경기도의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격은 2018년 기준 6천~7천만 원이었다.

A씨는 2억2천만 원에 해당하는 박촌동 농지를 은행대출없이 매입한 A씨가 평균 매매가 6천~7천만 원의 오피스텔에서 전세나 월세 등 임대인 자격으로 지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 계양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A씨가 거주지로 신고한 주소의 부동산 매매기록을 봤을 때 실제 A씨가 해당 주소에서 거주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철저하게 자신의 거주지를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박촌동 농지 구매를 통해 토지 1천㎡ 이상 소유자에게만 제공되는 3기 신도시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A씨와 똑같은 이름은 LH 직원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B씨 역시 거주지 불분명…신고한 집 소유자는 LH직원과 동명인 소유 아파트 세입자

해당 농지의 2021년 모습. 주영민 기자

 

B씨의 행적 역시 심상치 않다. B씨가 박촌동 농지를 매입할 당시 신고한 거주지는 매입 8개월 뒤인 2018년 12월 부천시가 추진한 주택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재개발 사업조합에 수용됐다. 이후 B씨의 거주지는 불분명하다.

B씨는 또 농지 330㎡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은행은 B씨의 토지 지분 매매가격인 6천만원보다 많은 채권최고액 1억9천여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한편 B씨가 농지 매입 당시 신고한 부천시 주택의 소유자는 B씨와 같은 성씨를 가진 경기도 하남시 거주자 C씨다. C씨는 B씨가 신고한 곳 외에 인근에 615㎡ 규모의 토지도 소유했는데 이 곳 역시 2018년말 부천시 주택재개발 사업지역에 포함돼 수용됐다.

C씨가 거주지로 신고한 하남시 아파트는 C씨와 성씨가 다른 다른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부 중 한 명은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다

요약하면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B씨는 거주지가 불분명하다. B씨가 계양 신도지 농지를 매입할 때 신고한 주택은 B씨와 같은 성씨를 가진 C씨의 것이고, 이후 C씨의 주택은 주택재개발 사업부지로 지정돼 토지보상을 받았다. C씨가 거주지로 신고한 곳은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부부가 공동소유한 아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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