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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 오늘부터 시작…'전부 무죄' 주장 유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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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고법, 항소심 첫 준비기일 진행
출석의무 없어 법정 나올 가능성 낮을 듯
1심 '징역 4년·벌금 5억원' 선고·법정구속
'전부 무죄' 주장 2심서도 유지할지 주목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

 

입시비리 및 금융범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 절차가 15일 시작된다. 1심에서 정 교수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향후 진행될 재판 방향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정 교수도 법정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딸 조모씨의 입학 과정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사모펀드 투자 등 금융 관련 범죄 혐의 그리고 남편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혐의로 나뉜다. 검찰이 해당 혐의들과 관련해 적용한 죄명만 15개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약 1년에 걸친 심리 후 지난해 12월 23일 정 교수가 기소된 혐의 15개 중 11개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약 1억 4천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특히 관심을 끈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비롯해 △동양대 보조연구원 △서울대 인턴 △KIST 인턴 △공주대 인턴 △단국대 인턴 △부산 호텔 인턴 경력 관련한 입시비리 의혹 전체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사모펀드 관련 제기된 혐의는 정 교수의 지위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는 금융 관련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 시작부터 재판 종결까지 잘못에 대해 반성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 내내 혐의 일부도 인정하지 않은 정 교수의 재판 태도가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뜻이다.

이런 만큼 정 교수 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주장을 고수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조국 전 장관(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한형 기자

 

다만 정 교수와 남편 조 전 장관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게 의혹 제기 단계부터 고수해온 입장이기에 기존 변론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교수 측은 1심 선고 직후 "전체 판결에 대해서, 특히 입시비리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 사유까지 동의할 수 없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한 바 있다.

1심에서 이미 장기간 심리가 진행됐지만 항소심에서도 검찰과 변호인의 법정공방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반대로 변호인은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각각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 또한, 이날에 이어 오는 2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미리 지정해뒀다. 재판 시작 전 이미 두 차례 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은 항소심에서 정리해야 할 쟁점도 1심 못지 않게 복잡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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