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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양신도시 토지주, 수도권 개발지구 곳곳에도 '알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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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신도시 부지 매입자 중 타 지역 개발부지 매입자 최소 8명
토지 매입 후 대부분 2년여 뒤 개발지구로 지정
매입한 개발부지 시행사도 LH·경기도·지자체 등 다양
"개발 정보 사전에 알아야 가능한 매입…중소규모 개발사업도 조사해야"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부지. 연합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개발지역 곳곳에서 전문 투기세력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하기 1~2년 전에 해당 부지를 먼저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도시개발사업 관계자 등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관련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땅 투기 조사가 3기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개발사업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계양신도시 개발부지 매입자 중 타 지역 개발부지 매입자 최소 8명

11일 CBS노컷뉴스가 2017~2021년 계양 신도시 내 토지거래 자료를 전수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계양 신도시 개발부지를 매입한 토지거래자 가운데 3기 신도시 외 개발부지를 매입한 이는 최소 8명이다.

이들이 계양 신도시 개발부지 외 매입한 지역을 보면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평택시 등 6곳이다. 이들은 모두 2~9명씩 팀을 이뤄 부지별로 공동매입 방식으로 땅을 사들였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A씨다. A씨는 인천 계양 신도시에서 3개 필지, 경기 남양주에서 3개 필지와 1개의 주택, 고양시에서 4개 필지, 평택에서 1개 필지 등 모두 11개 필지와 1개의 주택을 매입했다. A씨의 이름은 LH 홈페이지의 직원 명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천경찰청이 인천과 경기 부천 지역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투기 여부를 내사하는 가운데 11일 오후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가 들어설 예정인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 토지 매입 후 대부분 2년여 뒤 개발지구로 지정

먼저 A씨는 2016년 2월4일 남양주시 호평동 200번대의 필지 3곳과 주택 1채를 매입했다. 해당 필지들은 모두 철도부지로 390㎡ 규모다, 주택은 111.78㎡로 A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이 공동소유하는 방식으로 취득했다.

A씨 등이 매입한 부지는 2년 뒤인 2018년 '늘을중앙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추가 지정됐다. 남양주시는 2018년 2월 A씨 등에게 해당 부지와 주택에 대해 보상한 뒤 사업부지로 추가 편입했다. 늘을중앙공원 조성사업은 남양주시가 2015년부터 공사를 착수한 사업이다. 그러나 2018년 사업부지를 늘리면서 A씨 등이 매입한 땅도 사업부지에 뒤늦게 포함됐다.

A씨는 2016년 2월 평택시 내 3802㎡ 규모의 한 임야도 매입했다. 애초 이 땅은 2015년 2월 9명이 공동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곳이다. A씨는 이들 중 1명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해 공동소유자가 됐다.

평택시는 지난해 이 임야를 포함한 일대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역으로 지정했다. 애초 이 땅은 도시계획상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된 곳이었다. 그러나 평택시가 20년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하면서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A씨 등이 매입한 땅은 공원과 1400세대 규모가 입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 매입한 타 지역 개발부지 시행사도 LH·경기도·지자체 등 다양

A씨는 2017년 7월18일 고양시 법곳동 100번대 필지 4곳도 공동매입했다. 해당 필지는 모두 5348㎡ 규모다. 이 필지 역시 2년 뒤인 2019년 12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도시주택관리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이 추진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7~8월 귤현동 100번지대 2개 필지와 병방동 70번지대 1개 필지 등 모두 6549㎡ 규모의 부지도 잇달아 공동매입했다.

그러나 A씨 등은 계양에서는 그간의 행적과 달리 3기 신도시 지정 고시 직전에 매입한 땅을 모두 팔았다. A씨 등이 내놓은 땅은 공시지가의 2.5배 수준의 매매가격으로 계양구의 부동산업자들의 손에 들어갔다. A씨가 땅을 판 지 석 달 뒤인 2019년 10월 15일 정부는 계양구 일대를 3기 신도시 개발부지로 지정했다.

◇ "개발 정보 사전에 알아야 가능한 매입…중소규모 개발사업도 조사해야"

민변 인천지부 한필운 사무처장은 "A씨처럼 계양 신도시 개발사업부지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개발사업 부지까지 사업 고시 이전에 매입하는 것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아야 가능하다"며 "신도시 사업 등 규모가 큰 개발사업보다 중소규모의 개발사업에 이같은 땅 투기가 더 많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 전 직원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광명·시흥 지구에서 15명, 고양시 창릉 2명, 남양주시 왕숙,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이 각 1명 등 모두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모두 LH 직원으로 확인됐다.

이번 정부 조사는 토지거래내역, 등기부 등본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씨처럼 신도시 지정 고시 직전에 땅을 매각한 이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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