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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톤에 깔리고, 끼이고…법 제정에도 '중대재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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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대림차·현대위아 등 중대재해에 노동자 목숨 잃어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사업장의 안전 관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경남 대표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어 노동계는 안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 내에서 작업 중이던 운송전문업체 노동자 A(45)씨가 숨졌다. 그는 원자로 설비 부품을 싣는 작업을 하다 100톤 무게 부품에 깔리는 압착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3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금속노조는 두산중공업 사측의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고 봤다. 노조는 "사고 당일 같은 공간에서 이뤄질 작업을 위해 발행된 7개의 작업계획서에는 동일인 1명이 모든 작업의 작업지휘자로 적혀 있다"며 "물리적으로 한 명이 동시에 여러 작업의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지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서류상 작업지휘자만 배치돼 있으면 문제될 것 없다는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에 기초한다"며 "두산중공업 사업주는 안전관리체계를 바로잡고 충분한 인원의 작업지휘자와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이같은 중대재해는 도내 사업장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창원에 있는 대림자동차(DL모터스)에서도 프레스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 B씨가 숨졌다. 지난 1월 24일 창원의 현대위아 협력업체 노동자 C(45)씨는 작업 도중 끼임 사고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오는 2022년 1월부터는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시행이 9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노동자 죽음이 멈추지 않는 원인에는 사측의 안전 의식 부재와 고용노동부의 감독 부재에 있다고 보고 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1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산중공업이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음이 이번 사고를 통해 확인됐다"며 "두산중공업의 전체 작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몬 두산중공업 사업주 구속하라"고 말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조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홍 지부장은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집중 감독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면 창원지청은 관할하는 지역 사업장을 철저히 감독해야 했다"며 "두산중공업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수도 없이 하고 있었고 늘상 협착사고 위험에 노출돼있지만 창원지청은 감독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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