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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농성장서 사측 직원과 충돌…노조원 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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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선전물 게시하는 과정에서 충돌

다친 LG 트윈타워 청소노조 조합원. 연합뉴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노숙 농성' 중인 여의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사측 인력과 충돌해 노조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10일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노동자들은 건물 로비 벽면에 고용승계 등의 소망을 담은 선전물을 게시하려 했으나, 사측이 이를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충돌 과정에서 조합원 김모(65)씨가 바닥에 밀려 넘어져 병원에 이송됐다. 검사 결과 김씨는 갈비뼈 2개가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쟁의행위 수단으로 소망을 적은 '소원 천'을 게시했는데, LG 측이 미관상 보기 싫다는 이유로 퇴근하면 걷어내는 일을 반복해왔다"며 "이를 다시 걸려고 했더니 경비가 해체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노조는 현장에 있던 조합원들의 영상과 사진 등을 모아 사측 관리자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트윈타워 건물을 관리하는 LG그룹 계열사 '에스엔아이코퍼레이션'은 설명자료를 내고 "부착물 철거와 관련한 실랑이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뒤에 있다가 바닥에 쏟아져 있는 물에 미끄러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몸싸움과 관계없는 미끄럼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설관리권을 무시하고 시설 전체에 무단으로 부착한 게시물을 철거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오늘 오전 추가로 부착물 게시를 시도해 이를 제지하다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로비에서 청소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편 에스엔아이코퍼레이션은 지난해를 끝으로 청소노동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와 계약을 종료했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마지막 날인 31일 해고됐다.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뒤 건물 로비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에스엔아이코퍼레이션은 청소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LG트윈타워 로비에서 취침하거나 취침 도구를 반입하는 행위, 시위행위 일체 등을 금지해달라며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를 어길 때마다 노동자 1명이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건물 로비에서의 심야 농성(오후 8시~다음날 오전 8시)을 금지하면서도 청소 노동자들의 시위 등 쟁의행위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에스엔아이코퍼레이션과 이 건물의 소유자인 LG는 건물의 시설 관리가 이뤄지는 시간대에 로비에서 이뤄지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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