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주택자'도 분양 전환…'중대형 임대' 노린 LH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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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에 몰린 LH 직원의 '계산법']③
LH 직원들, 판교·광교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에 대거 입주
중대형은 보유 주택 있어도 입주·분양전환 가능하기 때문
LH "절차상 문제 없다"…시민단체 "공급방식 개혁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고, 보상규정이 바뀌기 일주일 전에 쪼개기까지. 치밀함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CBS노컷뉴스는 LH 직원들이 10년 장기 공공임대아파트에 대거 입주해온 사실에 주목했다. 왜 2009년부터일까, 왜 요지의 중대형일까. 파고들면서 또다시 LH 직원들의 치밀함을 봤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대수술도 필요해 보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조기분양 미리 알았나…열흘전 판교 임대 '무더기' 계약
②판교‧광교 '노른자'만 임대…알고 보니 LH 간부들
③'다주택자'도 분양 전환…'중대형 임대' 노린 LH 간부들
(계속)


그래픽=김성기 기자

 

2009년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때부터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LH 직원들의 '먹잇감'이 됐다. 주목할 점은 모든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타깃'하진 않았다는 것.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LH 직원들은 84㎡ 초과 중대형 아파트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는 고소득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입주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구멍 뚫린 임대법…중대형 '줍줍'한 LH 직원들

10일 박상혁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직원 1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 LH 직원 55명이 대거 입주한 성남 판교 백현마을 2‧8단지와 산운마을 13단지, 판교원마을 12단지 등 4개 단지는 전용면적이 최하 125㎡에서 최고 228㎡까지 모두 대형 공공임대아파트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13년 공급한 10년짜리 공공임대아파트인 광교마을 40·45단지의 경우도 이곳에 입주해 있는 96명의 LH 직원들은 대부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교마을 40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당시 경기가 좋지 않아 임대료가 비싼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는 인기가 없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었다"며 "LH 직원들이 상당수 중대형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3급 이상 간부급 LH직원들이 상당수 입주한 것으로 파악된 성남판교 산운마을13단지 전경. 박창주 기자

 

◇LH 직원들은 왜 85㎡ 초과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를 선택했을까

우선은 입주 기준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84㎡ 이하 공공임대아파트는 세대주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입주가 가능한 반면, 85㎡ 초과는 소득 기준도 없을뿐더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능하다. 더욱이 중대형 임대는 월 70만원 이상의 비싼 임대료 때문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가산점이 가장 낮은 3순위 청약자까지도 당첨됐다.

또 입주 이후 거주 기간이 5년이 지나 조기 분양 전환을 받을 때도 85㎡ 초과 임대아파트는 다주택자라도 제한이 없는 점도 LH 직원들이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를 '먹잇감'으로 삼은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84㎡ 이하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분양전환을 위해서는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지만, 85㎡ 초과 입주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같은 이유에서 평균 연봉 8천만원(2020년 기준)을 받는 LH 직원들에게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아파트는 투자 혹은 투기의 대상이 됐다.

광교마을 40단지 입주민 김모(46)씨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제도인데 그렇게 대형 공공임대아파트가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곳에 LH 직원이 산다는 건 더 말이 안 된다"며 "더욱이 분양 전환 조건도 84㎡ 이하는 무주택자여야 되고, 85㎡ 초과는 다주택자도 된다는 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9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의 모습. 이한형 기자

 

◇중대형이 시세 차익도 더 커…LH는 "문제 없다"

특히 중대형의 경우 소형보다 분양전환시 시세 차익도 더 컸다.

광교마을 40단지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74.94㎡은 분양전환가가 3억8천만원이었고, 현재 시세는 8억2천만원으로 4억2천만원이 올랐다.

그에 비해 101.82㎡와 101.97㎡의 경우 분양전환가는 4억8천만원이었지만 현 시세는 10억5천만원으로 5억7천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20.72㎡, 120.78㎡도 분양전환가 5억원에서 13억원으로 8억이 올랐으며, 135.74㎡은 10억 이상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해 11월 분양전환 신청을 받은 광교마을 45단지도 중대형은 대부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교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모(50·여)씨는 "LH 직원같이 미달된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공공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여윳돈으로 다른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우리 같은 서민들은 투자는커녕 임대료를 내는 것도 벅차다"고 비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9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이한형 기자

 

LH측은 직원들이 입주한 것은 맞지만, 법과 절차상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5년 조기전환 가능하게 법을 바꾼 것은 누구나 알고 있던 사실로, 내부 직원들만 알고 접근한 게 아니다"라며 "미달된 공공임대아파트에 직원들이 들어간 게 문제는 아니지 않냐"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LH 직원들의 이같은 행태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정책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은 "공공임대주택이 미달됐다면 단기가 아닌 더 장기로 임대 조건을 변경해서라도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게 했어야 공급 취지에 맞는 것"이라며 "공공임대아파트를 팔아 사적 이익을 챙기려 한 LH 직원들의 행태가 드러난 만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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