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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기업·정치인 엘시티 특혜분양 명단" 진정 경찰 접수…"영업 리스트" 반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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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정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 중.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는 않았다"
엘시티 "잔여 세대 분양하기 위한 합벅적인 고객 리스트. 진정인 법적 절차 밟겠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송호재 기자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LCT)의 분양 과정에서 "특혜 분양 명단이 있었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엘시티 관련 진정서를 접수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진정서에는 특혜분양 의심이 가는 명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BS가 확보한 명단에는 국회의원과 전‧현직 정치인, 기업인, 금융인 등 100여 명이 포함돼 있다.

명단에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유명 기업인과 금융인, 언론인 등이 성함, 회사/직함, 전화번호, 선택 호실, 인맥 등을 적어 놓은 비고란 나눠 정리돼 있다.

진정서는 이들에게 정상 분양 절차에 앞서 선호하는 특정 평형대를 파악해 빼줬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진정인과 엘시티 관계자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7년 엘시티 측이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법 분양 의혹을 받은 4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어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이들 43명 가운데 시행사 측과 관련 있는 2명만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41명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혐의 없음'을 적용해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진정서가 접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초기 단계"라면서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는 않았다" 설명했다.

특혜 명단 의혹과 관련해 엘시티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분양을 진행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엘시티 측에 따르면, 청약 당첨자 발표 후 당시 정당계약자가 분양률이 42% 수준이었다. 예비당첨자가 120명이었지만 이중 불과 5세대 정도만 계약해, 잔여세대 분양을 위한 고객 명단을 정리했다는 게 엘시티 측의 주장이다.

엘시티 관계자는 "잔여 세대는 주택법 등에 따라 임의분양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없고, 미분양 세대를 처리하기 위한 영업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고객 명단을 특혜 분양 명단으로 오인한 것 같다"면서 "진정인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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