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땅도, 시흥 땅도 산 LH직원, 관련 부채만 10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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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토부 자체 조사서 나온 12필지 가운데 6필지 계약에 참여한 직원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수도권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다수의 땅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퇴직을 앞둔 나이에 관련 토지에만 10억 원대의 부채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자체 조사 결과 “현재까지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신도시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돼 이들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앞서 시흥 부지를 중심으로 제보를 받아 추린 명단에서만 8개 필지였는데, 추가로 광명 부지에서 문제의 필지를 4개 더 확인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12개 필지들 가운데 절반인 6개 필지 소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7년 8월 광명시 옥길동의 한 필지를 사들인 뒤, 이어 이듬해 4월에는 시흥시 무지내동에, 지난해 2월에는 과림동에서 잇따라 땅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과 2020년 계약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부부로 추정되는 이와 함께 ‘부부동반’으로 참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해당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와 관련한 A씨가 받은 은행 대출금은 1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와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계약 당시에는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해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2018년 계약에서는 5억 8500만 원 가량을, 2020년에는 5억 4600여만 원의 채권최고액이 설정돼 있다. 두 건은 모두 북시흥농업협동조합이 근저당권자다.

통상 상환 리스크를 고려해 채권최고액이 대출원금보다 1.2~1.3배 크게 설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A씨가 이를 사들이기 위해 동원한 대출원금만 1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것이다.

주민등록상 나이가 정년퇴임에 가까운 공기업 직원 A씨가 이런 부채를 동원해 땅을 사들인 것은 결국 이에 상응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현재 총리실 산하에 합동조사단을 두고 관련 조사 대상을 국토교통부와 LH를 비롯한 토지, 주택 관련 기관‧부서 직원들과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해 진행 중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통해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수사 의뢰와 고발 사례 등을 종합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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