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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왜 말려" 홧김에 불 지르려 한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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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부부싸움을 말린 데 격분해 두 차례에 걸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 중 아들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옷에 불을 붙여 바닥에 놓아뒀다가 제지당했다.

A씨는 1시간 뒤 또다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집에 방화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다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고, 범행 장소가 빌라여서 자칫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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