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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파일 불법유통'' 웹하드 대표들 무더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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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첫 형사책임 인정

 

웹하드를 통한 영화 파일의 불법 유통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 등 웹하드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인터넷상의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웹하드 업체들의 형사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2일 웹하드 토토디스크를 운영하는 소프트라인의 이 모 대표에게 징역1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어 엔디스크(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 엠파일(미디어네트웍스), 폴더플러스(아이서브), 위디스크(이지원), 등 웹하드를 운영해온 법인 대표 4명에게 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 선고하고,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특히 촛불집회를 생중계해 유명세를 얻은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에게도 피디클럽박스를 운영하며 불법 영상파일 유통을 방조한 혐의를 인정해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업체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각 웹하드 업체에게도 각각 벌금 3천만 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웹하드 업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영상파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조장했다"며 "업체들은 기술적으로 불법 파일을 막을 수 있는데도 이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웹하드를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의 규모와 횟수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고도의 자본이 투자된 음악, 영상에 대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차적으로는 웹하드 이용자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한 것이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또 이용해 수익을 올린 웹하드 업체들도 "방조"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웹하드 업체들이 이용자들과 공동 의사를 가지고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웹하드 업체들이 저작권침해의 공범 지위에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기소된 일부 업체들이 이미 영화 저작권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거나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합의의 유무와 저작권 침해 방지 노력에 따라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재판을 받은 웹하드 업체들의 합계 회원수는 2천800만 명에 이르며, 한 해 매출액은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나우콤 문용식 대표를 지난해 검찰이 구속하자, 촛불집회 생중계로 유명세를 얻은 문 대표를 구속해 집회 확산을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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