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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의혹 경찰관 4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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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전 비서관 "A경감이 수사 보고서 보여줬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자료를 은 시장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오는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3일 수원지법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튿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사직한 해당 비서관 이모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경감이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며 은 시장과 A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씨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감은 4천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도 폭로했다.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A경감이 은 시장 측으로부터 원했던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26일 A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사업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법원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1심의 벌금 90만원 선고가 확정돼 시장 직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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