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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3월 15일까지…100만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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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맞벌이 가구에 최대 105만원 지급

국세청 제공

 

NOCUTBIZ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가구가 해당된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달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이번 신청기간에는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 6백만원 등에 미달할 경우이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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