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도 수사-기소 분리 찬성" vs "이젠 또 尹 추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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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신 접종 차질없이 진행, K주사기 큰힘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기소 분리의 완성
野도 공약하고 윤석열도 동의했던 방향
월성수사 방해? 중수청 출범 전 끝날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백신 접종 속도 느려, OECD 국가 꼴찌
중수청, 정권비리 수사 못하게 할 속셈
이전 정권 수사 끝나니 수사·기소 분리?
尹이 수사분리 동의? 징계할 땐 언제고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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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협 (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민주당 3선 김경협 의원,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경협> 안녕하세요.

◆ 김기현> 반갑습니다.

 


◇ 김현정> 이번 주말은 사실 제일 큰 일이 백신 접종 시작된 거였잖아요. 김경협 의원님, 돌아가는 상황들 어떻게 보셨어요?

◆ 김경협> 네. 26일부터 (백신 접종) 시작해서 이제 오늘은 나흘째입니까?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접종 대상을 분류하고 접종 계획들을 좀 이렇게 치밀하게 세워서 진행을 한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이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아주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부터 먼저 이렇게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일본이 한 일주일 동안에 1만 2000명 정도 접종을 했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 김경협> 그런데 우리는 첫날 1만 7000명 접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속도로 가면 거의 접종 속도가 일본보다 한 10배 이상 빠른 거 아니냐라는 기대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특수주사기, K주사기라고 개발한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덕분에 17%를 더 접종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분이면 117만 명이 접종이 가능한.

◇ 김현정> 그러니까 나누어서 이렇게 한 병을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거죠? 한 방울도 새지 않게?

◆ 김경협> 주사기 덕분에. 그래서 지금 먼저 접종을 시작했던 나라들이 중간 유통과정에서 백신을 폐기하거나 아니면 백신을 낭비하는 사례가 지적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좀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일단 K주사기 덕분에 아마 좀 속도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네.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진도가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 김현정> (김경협 의원님은) 굉장히 빠르다고 지금 그러셨는데.

◆ 김기현>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서 지금 비교를 하신 것 같은데 이틀 동안 2만 명 정도 접종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겨울 되면 독감 접종을 백신 접종하지 않습니까? 이틀 동안에 보통 330만 명이 저희들이 접종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접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백신도 마찬가지죠. 1년 내내 접종하고, 2년 내내 접종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할수록 경제가 빨리 안정되는 건데, 겨우 2만 명 했다는데 미국은 지금 하루 한 170만 명. 그러니까 이틀이면 350만명 접종이 되는데 우리는 2만 명 접종한 거거든요. 매우 느립니다.

이 느린 이유가 뭐냐. 갖고 있는 게 별로, (백신) 보유량이 별로 안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갖고 있는 게 157만 회 정도, 화이자의 경우에 12만 회 정도 갖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니까 접종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지금 독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그러니까 약 160만 명을 접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160만 명을 접종을 시켜야죠, 하루라도 빨리 맞혀야 되는데.

◇ 김현정> 일본보다 빠른 거지 이게 결코 빠른 속도가 아니라는 그 말씀이시죠?

◆ 김기현> 전 세계적으로 매우 느리죠. OECD 중에서는 꼴찌고. 전 세계에서 105번째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네갈보다 더 늦게 시작했습니다.

◆ 김경협> 그런데 아마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기는 거의 아마 전 세계적으로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야 이게 효과도 제대로 발휘되는 거고요. 글로벌 시대잖아요.

◇ 김현정> 하여튼 순서 잘 챙겨서 착착착착 맞아야 빨리 우리 학교 가고 장사하고 재택근무 그만하고 여러 가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말 보냈고요. 뉴스쇼 7선 클라스 첫 번째 주제,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 앵커멘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이어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오기형 민주당 의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도적, 기능적,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수사청의 형태로써 설치하는 것입니다.

◎ 최인호 민주당 대변인> 당청 간에 또는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 김진욱 공수처장> 확 갑자기 어느 날 바뀌어버리면 이게 혼란, 모르는 부분들이 국민 입장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제도 개혁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 김현정>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 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번 달 안에 이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인 거거든요. 그렇죠, 김경협 의원님?

◆ 김경협> 네. 지금 그럴 예정입니다. 당 검찰개혁특위에서 제안안을 지금 냈는데요. 물론 이제 의원 총회 등을 거쳐서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돼서 그다음에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야 구체적인 확정된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 일단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겁니다. 이 원칙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나의 우리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으로 계속 강조가 돼왔던 사안인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도적, 기능적, 조직적으로 분리한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범죄.

◇ 김현정> (지금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산,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 김경협> 이것을 중수청으로 이관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집중적으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수청의 소속은 법무부 산하로 하고 법 시행은 1년 정도 유예를 하면서 충분히 공백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간다라는 큰 틀이 잡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찰한테 남아 있는 6개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중수청이라는 곳으로 보내서 검찰은 이제 모든 수사에서 손 떼고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전념해라’ 이런 거네요?

◆ 김경협>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국민의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현> 지난번에 현 정권이 검찰 권한 빼앗기를 하면서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공수처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서 검찰의 권한을 대거 약화시켰죠. 그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이게 거론되어 나오는 거죠. 왜 그리 됐느냐. (검찰이) 월성원전 관련해서 청와대에 대한 칼을 들이대고 수사가 들어가니까 겁이 나죠.

◇ 김현정> 월성원전 때문이다?

◆ 김기현> 그뿐만이 아니고요.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 금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 관련해서 계속해서 권력 핵심층을 향해서 수사가 들어가고 있죠. 울산선거개입사건 관련해서도 지금 국정상황실장이 곧 기소가 될 거라고 보도가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수사 대상이고 계속해서 검찰이, 그렇게 두드려 패도 아직도 양심 있는 검사들, 그리고 법을 지키겠다는 검사들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 그거 다 빼앗아서 이제 더 이상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이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80%는 전부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접 수사권뿐 아니라 수사의 지휘권까지 지금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OECD 국가의 약 80%에 해당이 되죠. 미국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뉴욕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지금 아베 직전 수상. 그리고 지금 스가 총리 아들 그리고 옛날 다나카 수상. 전부 도쿄 지검에서, 검찰청에서 다 수사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한번 보시죠. 마니 풀리테(mani pulite)라고 해서 깨끗한 손 운동 하면서 부정부패 척결운동 했던 그 주역들이 다 검사들입니다. 직접 수사를 다 한 거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일본, 미국 다 그런데 선진국가들 다 그런데 하필 우리나라가 수사와 기소권을 갑자기 분리하겠다. 결국은 검찰이 권력형 비리수사를 못 하게 막기 위한 그런 극약처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결국 ‘권력형 비리수사가 계속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남아 있던 6개까지도 가져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김경협 의원님. ‘왜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는 6개를 놔뒀다가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지금에 와서 이러느냐.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협> 그러니까 경찰에게 전체적으로 모든 수사권을 넘기는 것에 대한 초기에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 그다음에 그 대안도 사실은 그때까지 정확하게 어떤 걸 대안으로 할지가 사실 준비가 안 된 상태였던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의 큰 원칙은 지금 김기현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세계의 주요 국가들 중에서 기소와 수사를 이미 함께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선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검사장의 임용 방식이나 검찰청장의 임용 방식, 검사 임용 방식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검찰과 경찰 그다음에 여타의 다른 수사기관 간의 관계가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수사권이 검찰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검찰이 수사 주체가 돼서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검찰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실제로 수사를 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적인 수사 정도를 하는 데 다 그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모든 수사에 대한 그 수사 주체가 지금 검찰로, 6대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원전 수사 문제,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는 지금 중수청 얘기한 대로 1년 유예되기 때문에 그 1년 안에 충분히 끝낼 것입니다.

◇ 김현정> 유예기간 안에 할 수 있다?

 


◆ 김경협> 그리고 울산사건은 경찰과 검찰 간의 사실은 수사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정한 수사기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죠. 오히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될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학의 사건도 그렇죠. 김학의 사건 검찰에서 제 식구 감싸기 하느라고 두 번 다 불기소했잖아요. 그래서 공소시효를 넘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진짜 이 범죄자를 빠져나가게끔 다 만들어 준 건데 이게 바로 수사와 기소를 왜 분리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 문제 얘기하시는데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들에게 해당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그다음에 장차관, 판검사.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6대 중대범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이렇게 검찰의 수사 형태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계속 놔두는 게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거 계속해서 검찰의 아직까지 잘못된 수사관행 그다음에 국민 인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키는 게 원칙이고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거의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여기에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런데 검경수사권을 분리하면서도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한테 남겨놓기로 했을 때 그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 ‘거악을 수사해야 되는 문제, 또 거대한 참사라든지 금융에 대한 고도의 수사를 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수수사가 필요하고 기존의 노하우를 쭉 가지고 있는 검찰에 남겨두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다’ 해서 6대를 남겨놨던 것 같거든요.

◆ 김경협>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것을 담당할 만한 조직을, 대안을 준비를 못 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걸 지금 현재 경찰 수사로 다 넘기기에는 무리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이 거악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수사 전담 기관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다른 나라도 보면 왜 이렇게 수사기관을 분리시키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마약 전담수사청, 마약청이 따로 있기도 하고요. 조세범죄수사청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 김현정> 더 분리도 한다?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공수처 말씀하시면서 다른 나라 얘기하시는데 전 세계 문명국가에서 공수처라는 제도를 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 하나 있는데 그거는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그것도 독재국가죠. 싱가포르라는 나라도. 그런데 그 외에 비슷한 건 중국의 무슨 감찰위원회인가 국가감찰. 그런 정도 수준 외에는 전 세계 하나도 없는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문명국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놓고 또 갑자기 외국의 경우에 또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다니 그것도 허위사실이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죠.

문제가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인데요. 그때 서울지검에 4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검사장 밑에 차장이 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었는데 4차장 새로 만들어서 39년 만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검찰 특수부 검사를 40~50명 이상을 대량 배치해서 자신들의 정적을 숙청하는 데는 마구 활용했죠.

◇ 김현정> 적폐청산 수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기현> 적폐가 아니고 숙청이죠. 말은 적폐라고 그랬지만 정작 숙청하는데 썼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수사하고 마음대로 기소를 했죠. 그런 다음에 그거 잘했다고 그래서 윤석열 그 당시 중앙지검장을 무려 5기수나 건너뛰어서 검찰총장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하나로 놔두고 거기에다가 기소권까지 굉장히 남용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에게 총알이 날아오니까, 칼이 날아오니까 그걸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지난번 1차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는 왜 그러면 그때는 6대 범죄를 남겨놨느냐, 거악을 척결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1년 남짓한 사이에 그새 준비가 됐습니까? 갑자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새로 만들겠다는 그 중수청 보니까 검사는 일절 거기에 배치가 안 된답니다.

◇ 김현정> 누가 배치되는 거죠?

◆ 김기현> 모르겠습니다. 옛날 변호사들 출신이나 수사관 출신, 그러니까 경찰관 출신들이 주로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요.

◆ 김경협> 그것은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 김기현> 지금 제출된 법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현직 검사는 배치가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검사들은 못 믿겠다.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검사들이 많아서 내 시키는 대로 말랑말랑한 사람들만 별도로 뽑아 넣겠다 이런 얘기죠.

◇ 김현정> 아마 이제 그 부분은 이미 발의된 법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취합해서 새로 발의할 때는 미정이라는 게 김경협 의원님 말씀이신 것 같고. 김기현 의원님은 기존의 법안 말씀하신 거고.

◆ 김기현> 어느 나라도 선진국 중에서 제대로 된 나라 중에서 아주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어제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썼냐면 ‘과거의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중수청과 비슷한 기구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였냐면 2017년, 2018년에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의원하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사청이라는 걸 신설하자고 법안을 냈는데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김기현 의원님, 그럼 윤 총장도 오케이한 건 아닙니까?

 


◆ 김기현> 윤 총장 오케이인지 제가 해석할 일이 아니고요. 제가 윤 총장 대변인도 아니고 윤 총장은 현 정권에. 아니, 대통령이 말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그것도 언론을 보니까 본인의 뜻하고 전혀 다르게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됐다는데 제가 그걸 대변해 줄 입장은 아니고요.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지휘를 할 때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직무배제도 시키고 징계까지 시켰다가 갑자기 또 윤석열 추앙해서 윤석열 말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었다가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 거죠.

조국 전 장관 말씀하셨는데 조국 전 장관, 이분이 옛날에 폴리페서 안 된다, 교수 그만두라 해 놓고 자기가 폴리페서 해 놓고 지금도 대학교수직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토목공학 만든다고 전 정권을 그렇게 비판하다가 가덕도 신공항 한다니까 잘했다고 또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규모 20 몇 조짜리 지금 토목공사 아닙니까? 그뿐 아니고요. 이 사람이 야권에 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 하다가 법무부장관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민정수석 하다가 법무부장관으로 갔습니다. 아니, 이렇게 앞 다르고 뒤 다르고 그때그때 말 다른 사람, 그 사람 말 우리가 뭐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까?

◆ 김경협> 페북에 올린 글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실제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수사청을 별도로 설립해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매우 바람직하다. 그냥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실제로 답변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걸 부인한다라는 아직 뭐 어떤 메시지도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입장도 확인을 좀 해 봐야 알겠지만.

◇ 김현정>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합니다.

◆ 김경협> 그리고 실제로 이 건 관련해서는 역대 대통령 후보들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아까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그것도 수사청 별도의 신설을 통해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곽상도 의원님이 이런 법안들을 똑같이 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계속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 그리고 수사청 설립에 대해서 아직까지 동의하고 법안도 다 제출해 놓고 막상 이제 이것이 실현되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다른 얘기를 하는지, 말이 바뀌는지 지금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 김기현> 제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곽상도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그냥 곽상도 의원하고 11명 국회의원이 낸 겁니다. 우리 당론도 아니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그 당시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정부 여당에서 그냥 대규모로 그걸 밀고 나갔죠. 패스트트랙까지 하면서. 그렇게 공수처를 만들 바에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수사청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차악의 대안으로 제출했던 것인데.

그 내용도 지금처럼 공수처 따로 있고 경찰수사본부 따로 있고 검찰 따로 있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경찰의 수사권도 다 수사청으로 가져가서 지금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새로 만들어지면 공수처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수사를 받게 하는 게 그나마 차악으로 낫겠다고 낸 대안인데 그 당시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무시하고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이제 와서.

◆ 김경협> 김기현 의원님의 얘기는 그 당시에는 공수처 반대용이었다 지금 이 주장인 거죠?

◆ 김기현> 공수처 반대용이 아니고 공수처를 정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보다는 차악이 낫겠다고 곽상도 의원하고 10명의 의원이 거기에 공감한 것이라고 낸 것인데 그걸 우리 무슨 당론인 것처럼 내세우고, 공수처를 폐지하십시오.

◆ 김경협> 그것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10명이나 여기에 동의를 해서 발의를 했으면 그리고 실제로 역대 대선 후보들이 전부가 다 실제로 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공약으로 냈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들어 있는 사안이고요.

지금 이제 공수처 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공수처 문제는 과거에 사실 YS 정부 때는 그 사직동 팀이라고 일종의 불법조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수사를 전담했던 기관이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감찰관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감찰관 제도를 도입을 해 놓고 국정원을 통해서 사찰하고 감찰관을 오히려. 그다음에 검찰을 통해서 수사를 해버리면 이러니까 감찰관 제도가 완전히 무력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임시적인 비정상적인 이런 조직들 가지고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수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이었고요.

◇ 김현정> 지금 이제 공수처부터 다시 시작하면 오늘 중으로 이 토론이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일단 각 당에서 생각하는 중수청에 대한 입장을 오늘 여러분 맛보기처럼 들으셨고요. 아마 발의가 정말 본격화되면 다시 한 번 이것으로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두 분의 의견 듣는 것으로 하죠. 김기현 의원님, 조금 전에 싱가포르 독재국가라고 하신 발언은 조금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걸까요?

◆ 김기현> 실제로 싱가포르는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확고합니다. 그 나라는 독재국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라는 매우 통제된 국가고요. 그 싱가포르의 정치 제도 한번 보십시오.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 김현정> 거기에 대해서 질문들이 조금 들어와서. 오늘 침대에서 지금 다 듣고 계시다가 청취자들이 두 분이 너무 격렬하게 토론하시니까 벌떡 일어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중수청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속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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