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이한형 기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자료를 은 시장 측에 제공한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감은 4천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A경감이 은 시장 측으로부터 원했던 대가를 받았는지는 조사되지 않았다"며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2주 뒤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