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1년 9개월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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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2부(강문경·김승주·이수영 고법판사)는 26일 5월 단체와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씨와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전씨의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5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019년 5월 이후 관련 형사 재판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활동 등을 지켜보기 위해 중단된 지 21개월 만이다.

이날은 항소 이유 등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했다.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민사소송 1심 재판부가 회고록 내용의 취지를 완전히 다르게 판단해 판결했다"면서 "게다가 5·18 당시 의혹들을 제시했을 뿐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아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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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김정호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국가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 계엄군의 시민 암매장이 없었던 것처럼 단정한 것 등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이날 1980년 당시 11공수여단에서 복무하며 계엄군의 장갑차에 병사가 치인 사고를 목격한 한 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현재 목사 신분인 이 인사는 신군부 세력의 만행을 처음 고백했고, '5월의 회고-어느 특전병사의 기록'라는 수기를 내기도 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부대원이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사 소송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전씨가 회고록에 북한군 개입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해 5·18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상당부분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다만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는 회고록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3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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