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법 정부안, 절차적 정당성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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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역차별 논란 "해외기업도 동일한 적용" 거듭 확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 제정과 관련해 "입법 과정에서 공정위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규제 주체를 둘러싼 방통위와의 신경전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공정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26일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 '2021년 공정거래정책방향' 온라인간담회에서 법안 제정을 놓고 부처 간, 국회 내부에서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입법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제정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는 공정위와 정무위원회,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서로 나뉘어 규제 주체 등을 놓고 입법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지난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하고, 오랜 기간 타부처와 협의를 마친 후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내 온라인플랫폼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기업도 동일한 조건이라면 다 적용된다"며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면서 새로운 플랫폼이 들어올 수 있는 성장 여지는 충분히 고려했다"고 역설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과징금 상한선 문제와 관련해 "과징금 상한선이 2배로 올라가는 것은 법 위반에 관한 인센티브를 줄인다는 점에서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 위원장은 "향후 과징금이 일률적으로 2배로 증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8월까지 연구용역이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으로 플랫폼과 소비자 간 문제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봉의 서울대 교수, 이황 고려대 법전원 교수, 오승돈 한로 법무법인 변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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