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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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탐나는전 불법 환전 내역 현장조사해 6건 적발

제주도 제공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가맹점주의 지인이 구매하거나 가족의 사업장에서 환전하는 방식 등으로 차익을 챙긴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상품권 불법 환전 내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벌여 모두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대상 8건 가운데 6건이 확인된 것이고 나머지 2건은 환전내역에 따른 매출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제주도는 덧붙였다.

제주도가 밝힌 불법사례로는 가맹점주의 지인이나 자녀 명의로 탐나는전을 할인 구매한 뒤 가맹점주가 은행에서 환전해 차익을 남겼다.

또 남편 명의 사업장에서는 아내가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고, 아내 명의 사업장에서는 남편이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사례도 있었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심 사례로 파악된 가맹점주 간 탐나는전 환전 행위, 현금 깡 후 가맹점주가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탐나는전은 선량한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지역 상품권으로, 할인혜택을 악용해 차익을 남기는 속칭 깡 형태의 위법행위는 수시로 점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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