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됐지만…" 이어지는 노동자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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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천서 또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망 사고 발생
심야에 공장 기계 점검하다 참변…현장에 안전관리자 없어
노동자 사망사고 알려진 것만 벌써 6건
노동계 "작업장 환경 개선 시급"

스마트이미지 제공

 

인천 한 공장에서 50대 남성이 야간 근무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 발생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노동현장의 안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서 50대 노동자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망

2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오류동 한 순환골재 공장에서 중국 동포 A(54)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팔과 목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의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그를 기계에서 빼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고 당시 A씨는 공장 내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컨베이어벨트는 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잘게 부스러뜨린 뒤 자석을 이용해 철근을 골라내는 '자력선별기'와 연결돼 있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공장 운영업체는 건설폐기물을 분쇄한 뒤 철근, 모래, 자갈 등을 분리해 다시 판매하는 곳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업체에 소속돼 6개월가량 해당 공장에서 근무해왔다.

사고 당시 해당 공장에서는 A씨 이외에도 10여명이 함께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으나 안전관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장은 근로자들의 교대 근무로 주야간에 모두 가동해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됐지만…" 이어지는 노동자 사망사고

연합뉴스

 

컨베이어 벨트 끼임 등 노동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여러 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공장에서도 청소작업을 하던 8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올해 1월에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50대 식자재 납품업자가 화물 승강기에 껴 숨진 데 이어 이달 16일에는 동국제강 부산공장 원자재 제품창고서 철강 코일 포장지 해체작업을 하던 50대 직원이 코일에 껴 목숨을 잃었다.

이달 5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대조립1공장에서도 용접작업을 준비하던 40대 노동자가 철판 작업용 받침대에 끼어 숨졌고, 같은 달 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설비 교체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30대 하청업체 직원이 설비에 몸이 껴 숨졌다.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고,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어 관련 업체 대표들을 강도높게 질타하는 등 노동현장의 안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은 "국회 산업재해청문회에 나온 기업 대표들의 모습을 보면 기업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했던 과거 인식을 드러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기까지 희생됐던 노동자들을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작업장의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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