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보호체계 구축…활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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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데이터, 화상디자인 등 신유형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
온라인 전송 등 디지털 환경에서 부당한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개인·기업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극대화

김용래 특허청장이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디지털 뉴딜 과정에서 나오는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만들어진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내놨다.

4대 전략 8개 세부과제로 우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제도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 보호 방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하고 국제적인 논의 흐름에 맞춰 제도화 방향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제도화 방향이 정해진 데이터와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나머지 과제들은 신속하게 법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홀로그램·동작 상표 등에 대한 보호도 확대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 등에 대한 침해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내용도 넣었다.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 등 6대 지식 재산법, 10개의 입법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과 기업이 편리하게 특허, 연구, 산업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전략 수립, 제품 생산, 유통·판매 등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넣었다.

특히 디지털·그린 뉴딜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먼저 지원하고 특허 분석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참이다.

이밖에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 핵심·원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R&D 이후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 인터폴·경찰청과 모방품·불법 복제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분쟁 해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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