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예전에 근무하던 영업장을 찾아가 OTP 카드를 훔치려고 수면제를 범행에 사용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절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3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예전에 근무했던 제주시 한 가스 충전 영업소 사무실을 찾았다. 자기 앞으로 온 우편물을 찾으러 왔다고 했지만,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
A(48‧여)씨가 보관하고 있던 영업소 업무용 OTP(일회용 비밀번호) 카드를 훔치려했던 것이다. 박씨는 OTP 카드로 사업용 계좌에서 돈을 빼내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
박씨는 처음엔 A씨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주고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A씨가 수면제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사무실을 나가자 냉큼 A씨 가방에서 OTP 카드를 훔쳤다.
이후 박씨는 사무실 컴퓨터로 모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했다. 영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계좌 비밀번호와 OTP 카드 비밀번호를 사용해 3천만 원을 도박 환전용 계좌로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중독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훔친 금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