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외국인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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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그래픽=고경민 기자

 

강원 강릉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12월 23일 0시(조례개정일) 기준 강릉시에 체류신고가 된 외국인 체류자격 F4(재외동포),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자) 등으로 3천 명 내외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5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씩 '강릉페이'로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5월 말까지다.

신청방법은 대상자가 거소(체류)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체류지 확인을 위한 신분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외국인도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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