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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父, 남은 아들 친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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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술치료와 심리상담 등 지원…검사가 직접 심문기일 출석
친부,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확정받아

그래픽=고경민 기자

 

생후 3개월 딸을 15시간가량 방치에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30대 친부가 남은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의정부지법은 최근 A(30) 씨에게 아들 B(3) 군에 대한 친권 상실을 선고하고 B 군의 후견인으로 아동보호센터 원장을 지정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18일 오후 6시쯤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분유를 먹인 생후 3개월 된 C 양을 엎드려 재운 뒤 외출하는 등 15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됐다.

또 B 군을 집에 두고 수시로 외출하는 등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박대범 부장검사)는 1심 선고 후인 지난해 1월 이들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B 군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함께 기소된 A 씨의 아내는 항소심 재판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담당 검사는 최근 직접 심문기일에 출석해 친권상실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진술했다.

B 군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미술치료와 심리상담, 의료비 지급 등을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동학대 범죄 증가에 대응해 검사가 법률상 책임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친권자의 친권 상실을 적극적으로 청구해 인용케 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 엄벌은 물론 피해 아동이 상처를 치유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친권상실청구 등 피해자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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