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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오빠가…" 탈의실 몰카 맥도날드 직원 '두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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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불법촬영 피해자만 20명
남녀공용탈의실 등 이유로 범행 오랜 기간 발각되지 않아
A씨 구속상태로 재판 진행중

맥도날드. 연합뉴스

 

경남 창원의 한 맥도날드 20대 남성 직원이 1년 6개월 동안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창원 한 맥도날드에서 근무한 A(25.구속)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직원 20명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동영상 100여개가 발견됐다.

A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외투 주머니에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비스듬히 걸쳐 탈의실 내부가 찍히도록 했다.

그는 출근과 동시에 촬영을 시작하고 퇴근하면서 휴대폰을 수거했다. 특히 촬영한 영상은 사람별로 분류·편집해 소장했다.

A씨의 범행은 이곳 매장이 남녀공용 탈의실인 점, 평소 직원들과 원만히 어울졌던 점 등의 이유로 오랜기간 들통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직원이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평소 A씨가 사교 관계가 좋고 모든 여자 직원에게 친절했다며 배신감을 호소했다. 그는 "믿었던 오빠가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었다"며 "사건 이후로 미리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출근해 탈의실 근처는 웬만해서는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밖에 A씨에게서 많은 양의 아동 성 착취물 영상을 발견하기도 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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