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시개]배현진 발의 '박미법' 개정안에 시민 반대 줄이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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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문체부와 협의됐는데…"
문체부 "발의배경 물어본 것일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박미법)'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입법예고 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을 반대하는 시민 의견은 이날 저녁까지 700개 이상 달렸다. 이날 하루에만 200여 개의 반대 의견이 이어졌는데, 다른 법안의 경우 입법예고기간동안 반대 의견이 총합 100여 개 정도 달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이의가 많은 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박물관 고유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출·열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배 의원은 "송파 중심부에 위치하지만,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던 책박물관에 도서 대여 기능을 만들어 주민들도 애용하는 진정한 송파의 보물로 만들겠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상에는 박 의원의 개정안을 두고 "유물을 대출해 주는 것인가", "자료가 훼손되면 어쩌나" 등의 우려섞인 반응이 줄지어 나왔다.

개정안의 취지는 송파 책박물관 같은 '융·복합형 박물관'의 대출·열람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이지만, 신설 조항만 놓고 보면 전체 박물관 자료의 대출·열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돼 유물 훼손을 우려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송파 책박물관 전경. 송파 책박물관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배현진 의원실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정안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협의를 했고, 법제처와도 현행법과 상충하는지 등을 검토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책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예외 조항을 추가한 정도"라며 "신설 조항은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규제가 있어 못하는 것을 열어둔 것일뿐, 무조건 대출·열람을 해주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 의원측이 '문체부와 협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문체부 측은 "단순 통화였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배 의원의 개정안은)검토 중인 사안이며 협의가 끝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의원실과 통화한 것은 어떤 배경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지 물어보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살펴봐야겠지만 일반인들에게 (자료를) 대여할 수 있을지는 더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 (박물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도 "(배 의원 측과) 현행법 상충 여부 등을 검토한 바 없다"고 이날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해 배 의원 측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협의했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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