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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파트 경비 '무제한 노동' 감시·단속 승인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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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승인 유효 기간 3년으로 제한…요건 반복 위반하면 승인 제한
사용자가 휴게시간·시설 보장하고 휴게시간·휴무일 관련 규정도 보강
아파트 경비원의 관리 업무 겸직 대비해 관련 판단 기준도 마련키로

연합뉴스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 등이 무제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관련 승인 제도의 유효기간 등을 새롭게 정비한다.

또 휴게시간 명목으로 '무임금 노동'을 강요받지 않도록 휴게시간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한 달에 4일 이상 휴무일을 보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경비원처럼 주로 감시업무를 하면서 비교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 시설기사처럼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간헐적으로 일하는 '단속적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장시간 단순 대기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일단 승인이 내려지면 기간의 제한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고, 규정 위반이 드러나 승인이 취소돼도 별다른 제재 없이 즉시 재신청해 다시 승인 받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351개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경비원의 93.7%에 대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승인 제도가 남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적 문제거리로 떠오르자 정부는 지난해 7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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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로기준법 노동시간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승인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기존에 승인된 경우도 3년의 유효기간만 인정한다.

각 사업장은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고, 이 때 승인 요건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일정 기간 승인을 제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승인신청서에서 승인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승인받은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노동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해 노동자도 자신의 노동조건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 노동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휴식권 보장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아파트의 경우 경비원의 휴게시간에는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공지하고, 순찰 시간도 휴게시간을 감안해 규칙적으로 정하는 등 조치하도록 했다.

또 휴게시설에 대해서도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 기준을 마련한다.

휴게시간을 과도하게 늘려 별도 수당 없이 사업장에 장시간 상주하도록 하고는 일을 시키는 꼼수를 막기 위해 휴게시간이 노동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선도 설정하고, 감시·단속 노동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하도록 한다.

한편 올해 10월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 다른 관리업무도 맡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대비해 법 시행 전까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애초 감시·단속 승인 제도의 취지는 해당 노동자들이 비록 사업장에 장시간 머물지만, 실제로는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 노동 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만약 감시업무(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청소, 주차, 분리수거, 택배 등)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면 아예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로 인해 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비원들은 자칫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반대로 정부가 관리 업무를 적극 허용해 승인하면 제도의 취지와 달리 업무 강도는 높아지면서 낮은 임금은 그대로 남아 경비원의 노동조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일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도 발굴,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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