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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주혜 의원, '겸직 논란' 건국대 이사직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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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이사회 참여
겸직신고 했지만…'겸직금지' 문제 제기
지난해 11월 건국대에 이사직 사의 통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겸직 불가" 결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초선·비례)이 국회법상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결국 건국대학교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6일 건국대 학교법인 이사직을 사임했다. 학교 이사회는 같은 달 26일 회의에서 전 의원의 이사직 사임을 정식 안건으로 보고받았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건국대 학교법인 이사로 활동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인 지난해 6월과 8월에는 두 차례 이사회에 참석해 교원임용과 법인재산 처분 등 주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당시 이런 활동을 두고 전 의원이 국회법상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여의도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법상 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장관)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 '공익목적의 명예직'은 예외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는 전 의원의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단체의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권이 없고 단체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없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전 의원의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하고 의원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 결정이 나기 전 건국대에 이사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전 의원 측은 "겸직신고는 임기 시작 후 곧바로 국회사무처에 했다. 윤리심사자문위 구성이 애초 예상보다 늦어져 결정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먼저 사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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