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컷비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들의 불만 후기 글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비공개 처리한 가구업체 '마켓비'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마켓비에 과태료 1000만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마켓비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1주일간 공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의결서를 통해 "마켓비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소비자가 등록한 구매후기 2만3천627건 중 불만 내용이 포함된 524건을 삭제하고, 2천909건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삭제한 구매후기에는 '빈티지 의자라더니 진짜 누가 쓰던 것을 갖다줬다', '쓰레기를 보내놓고 후기 글은 아무 말 없이 지웠다. 돈 32만원을 버렸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다른 소비자의 구매후기는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불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구매후기를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마켓비가 2011년 11월∼2018년 10월 조립식 가구 등을 판매하면서 '사전예약 상품의 경우 구매대행 진행 과정 중 취소 시 반송비용(구매금액의 약 40%)이 차감된다'고 고지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마켓비는 2018년 4월 '이케아 LILLANGEN 세면대+도어1'을 구매한 후 배송이 지연돼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 위약금으로 제품 가격의 40%를 청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고지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공정위 측은 "구매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배송비 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등을 추가로 청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