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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사무실 식사 금지법 시행중단…코로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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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프랑스 근로자들이 자기 책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책상 식사'를 금지했던 법이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유예되면서다.

15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들이 자기 책상에서 점심 식사하는 것을 금지했던 법을 잠시 중단했다.

점심식사를 위한 휴식은 프랑스에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프랑스 노동법은 근로자가 자신의 사무 공간에서 식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음식과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랑스 문화를 반영한 결과다.

코로나19의 확산 전 프랑스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의 식당에서 2~3코스의 식사를 즐겼다.

이 같은 일시적 '책상 식사'는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구내식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곳에서 허용된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으면 최소 1m 이상 반드시 떨어져야 한다.

프랑스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식당과 술집, 카페 운영을 폐쇄하고, 전국적으로 오후 6시 이후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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