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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인이 사건' 늑장징계 비판에 "지휘책임, 판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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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장 등 지휘라인 포함해 9명 징계 처분
경찰 "지휘책임 묻는 강도에 대한 판단의 차이"
아동학대 사건, 지난해 10월 이후 월 평균 47% 증가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종료된 지난 1월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소 차량이 빠져나가자 눈물을 흘리며 분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경찰이 '정인이 사건'(양천 아동학대 사건)을 부실 처리한 서울 양천경찰서 지휘라인에 대한 뒤늦은 징계 처분을 두고 "사회적 여론에 따라 2차 진상조사가 이뤄졌고, 지휘 책임 부분을 묻는 강도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차적 판단은 서울청 징계 감찰을 통해 책임의 정도를 판단해서 (경찰관) 5명만 징계위에 회부한 사안이었다"며 "이후 경찰청에서 지휘라인에 대한 재확인 조사가 있었고, 그에 따라 징계가 나눠져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과 9일 양천서 아동학대 신고 부실 처리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두 9명의 경찰관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은 지난 9일 서장을 포함해 여성·청소년과장 2명과 여성·청소년계장 등 총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서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나머지 간부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인 8일에는 서울경찰청이 3차 학대 신고를 처리한 수사팀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 등 5명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모두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은 1·2차 학대 신고 담당 경찰관은 경징계하고, 3차 학대 신고를 부실 처리한 경찰관들만 징계위에 회부했다. 그러다 지난달 양천서장과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여론이 들끓자 관리자급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장 청장은 관리 책임이 있는 지휘 라인이 뒤늦게 징계위에 회부된 것에 대해 "사실 관계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지휘 책임을 묻는 강도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학대로 숨진 아동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박종민 기자

 

한편 아동학대 사건 신고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평균 267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월 평균 181건 정도였는데, 10월 이후 47%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도 실무라인끼리 협의 창구가 개설돼 여러가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보다 공적인 기구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 등을 하면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전 상임대표가 박원순 전 시장의 피소사실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북부지검에서 관련 조사가 이뤄졌던 만큼 검찰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남 의원 등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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